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시점에서 토지의 원가에 즉시 산입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9일 회계제도 자문위원회를 열어 토초세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과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한끝에 이같은 방향으로 "토초세의 회계처리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
토초세는 유휴토지등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 회계원칙에 따라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과 토지원가를
제대로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토초세를 부과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원가에
산입,그만큼 장부가에 반영시키는것이 타당하다고 회계자문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이번9월중 토초세를 신고 납부해야할 기업은 모두 4백26개로
금액으로는 1천6백9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