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89년 부산시 행정구역 확대에
따른 "부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현재 법제처가 부산항
항계확장을 위해 심의중인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연말까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공포된다는 것.
이 항만법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부산항 항계는 현재의 동백섬 산정-
오륙도 남단-생도 남단-서도 남단-몰운대 남단선에서 동백섬 산정-오륙도
남단-생도 남단-서도 남단-가덕도 남단-욕망산 산정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현18.7 의 항계면적도 2배이상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