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이후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전국의 86개 골프장
가운데 42%인 36개 골프장이 영향협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처, 전국 86개 골프장 대상 조사 ***
10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동안 전국 6개지방환경청을 통해
88년부터 금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8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36개 골프장이 현지여건의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변경계획,사후환경관리계획등을 수립하지 않았고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저소음폭약을 사용하지 않는등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산개발의 화산골프장의 경우 사업승인지역 이외의 산림, 농지
등을 6천54평방미터나 훼손했으며 진입도로를 포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저소음폭약이 아닌 다이나마 이트를 사용하는등 환경처가 제시한 협의
내용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 서서울, 아시아나골프장등도 저소음폭약 미사용, 사후환경관리계획
미수립, 우수차집계획 미흡등을 지적받았으며 자유골프장의 경우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절토 및 성토높이 허용기준(20m)를 초과
했으며 세륜.세차시설과 우회배수로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원월드골프장의 경우 절토 및 성토높이가 90m에 달해 허용기준을
크게 넘어섰으며 소음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녹지자연도 정밀조사를
하지 않는등 환경처의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은화삼골프장은 차폐녹지대를 충분히 조성하지 않았고 토사유실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소음.진동피해감소대책, 지하수오염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산림, 농지등을 불법훼손한 화산골프장에 대해서는
훼손이 원상태로 복구될 때까지 경기도에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도록
요청했으며 나머지 35 개 영향평가협의내용 미이행 골프장에 대해서도
시.도지사에게 이행을 촉구하도록 요청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 10명의 실무진으로 환경영향 평가제도 개선반 의 구성을 끝내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미이행 골프장명단
< 서울지방환경청 >
<>화산 <>신원월드 <>안성 <>서서울 <>발안 <>아시아나 <>자유 <>은화삼
<>서울 레이크사이드 <>경기 <>이글네스트 <>청평 <>기흥 <>뉴골드 <>남부
<>그레이스 <>고려 <>이천 <>금강 <>곤지암 <>신라 <>클럽700 <>산정호수
<>한일(KAL) <>태영 <>이포 <>유명산 <>욱성 <>나다
< 대구지방환경청 >
<>경북 <>산동
< 광주지방환경청 >
<>남광주 <>화순 <>승주 <>신천
< 대전지방환경청 >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