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청와대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백지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민간자본유치특례법안"과 관련,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토지세제의 정상화를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은 토지세제의 정상화를 통해
조달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한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참여를 허용하더라도
국유재산의 무상이용, 금융지원등 특혜를 제공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가 저축보다는 투자수요가 많은
자본부족 경제이므로 민자유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종합토지세율의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만 해도 우리나라
땅값 총액 1 천6백조원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연간 12조원의
추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해 그 누진분 을 국세로 전환, 사회간접자본
건설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조세감면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조치만 폐지해도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파행적인 조세감면법의 시한연장을
중단하고 양도소득세의 모든 비과세, 감면제도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