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견서의 일부조항이 위헌적이며 기득권자및 재산가들에게 유리
하거나 집권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는 있으나 오래동안 우리선거풍토를
타락 시켜온 금권. 타락 선거를 추방하려는 깊은 충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김부대변인은 그러나 "1심에서 당선효력과 연계되는 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확정시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한 규정은 헌법
제27조4항인 모든 국민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라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으며 선거사범의 연좌죄 규정도
매수.공작등 관권개입의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