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방조'' 첫 공판 마쳐...다음공판 9월11일 ***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과 관련, 유서대필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 대한 자살방조등 사건 첫
공판이 2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려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찰측
직접신문, 변호인측 반대신문 순서로 약 5시간동안 진행됐으나 강피고인은
유서대필과 혁노맹 가입혐의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강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전민련 업무일지와
김씨의 유서및 나의 다른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업무일지는
3명이 작성한 것 인데도 한명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감정결과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한 자료 역시
조작된 것으로 이 사건에는 커다란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피고인은 이어 직접신문에서 "김씨가 자살하기 전날인 5월7일
하오11시30분께 자살결심의사를 알고 있던 김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하고, "당시 홍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5월5일밤 자정이 넘도록 홍씨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했던 것을 사과하는 의미였지 김씨의 자살문제와 관 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씨 장례식이후 5월13일부터 16일까지 귀가하지 않은 데 대해
"김씨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술을 마시거나 전민련 업무로 바빴기
때문이지 검찰측 주장대로 김씨의 전민련 수첩등 증거물을 조작하기 위해서
귀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또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수첩을 보고 ''두 권의
수첩을 이용해 변조된 것 같으며, 수첩이 변조됐다면 유서 역시 대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측 논리를 받아들인 적은 있으나 이같은 수긍이 곧
바로 ''내가 대필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피고인은 이어 혁노맹 가입및 활동부분과 관련, "혁노맹의 전신인
''혁명의 불꽃'' 조직에 가입소개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혁노맹 가입은 물론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벌인적은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역시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측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뒤
하오4시부터 약 20분동안 반대신문을 벌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진술만을 들었다.
이에 앞서 강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내용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히면서 "공소장에서 범죄의 일시.장소등을 특정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범위를 한정시키고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확보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 유서대필의 일시.장소등 자살방조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데 대해 무엇인가 잘못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공소 기각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피고인은 이날 건강하고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재판부와 검찰측 신문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던 검찰조사때와는
달리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답변했다.
법정에는 강피고인의 가족과 재야인사등 1백50여명이 나와 공판모습을
지켜봤으나 피고인의 출정시 박수를 친 것외에 별다른 소란행위는 없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에서는 이 사건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형사1부
신상규.송명석, 강력부 임철, 공안2부 안종택검사등 4명이 나와
직접신문을 벌였고, 변호인측에는서 김창국.이석태.장기욱.강철선변호사등
8명이 나왔다.
2차 공판은 오는 9월11일 상오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
공판에서는 검찰. 변호인측 보충신문에 이어 재판부가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