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장관과 최상엽법제처장, 김윤환사무총장등 민자당 3역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및 법안처리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 본예산대비 23%가 늘어난 33조1천8백50억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 면 민자당은 물가불안등을 이유로 5천억원 정도를
줄일 것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 란이 예상된다.
회의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안 5건과 정부제출법안 68건등
73건의 법안 을 제출하되 이중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 의원입법 4건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정부제안법안 33건등 37건은 반드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 려졌다.
당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한 37개법안은 다음과 같다.
<> 의원입법= 국회의원선거법, 정치자금법, 농어촌구조촉진 특별회계법,
제주도 개발특례법.
<>정부제안법안=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촉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항공운 송계약법, 무역자유화촉진에 관한 법,
골재채취촉진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에 관한 법,
한국고속철도공단법(이상 제정), 교육법, 지방양여금법, 농어촌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과학기술진흥법, 기술용역육성법, 조세감면규제법,
국세와 지방세법의 조정등에 관한 법, 외국환관리법, 지방재정법,
증권거래소법, 조세연구 원법, 도로교통법, 청소년육성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부 정경쟁방지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유선방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 차관리법, 항공법,
한국공항관리공단법, 도시계획법, 기술용역육성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이상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