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
적으로 적용토록 돼 있어 서울시의 올해 인사행정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88년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의회 구성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5급 공무원 승진시험을 기초 자치단체인 구청별로
실시토록 돼 있으나 기술직의 경우 시험대상인 6급 인원이 시험을 실시할
만큼 적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데다 구간 인사이동이 많은 서울시의
실정에도 맞지않아 원할한 인력수급이 어렵게 되어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5급(사무관급)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시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내무부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각 구의 기술직 6급은 토목직, 건축직등 기능별로 평균 3-4명뿐이어서
구별로 독자적인 승진시험을 치르게 되면 구청에 따라서는 시험대상자가
아예 없거나 대상자가 1-2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인사가
불합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적체나 결원등에 따라 각 구의 인사 현황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구
단위 인사를 강행할 경우 적체가 심한 곳은 늦게, 결원이 생긴 곳은 빨리
승진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매년 9월 중순께 실시해 오던 5급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시험을 올해는 실시치 않기로 결정하고 승진 인사를 구별이 아니라 시
전체로 통합해 단행할 수 있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작업을 추진해 주도록
내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5급 기술직 승진대상자가 별로 없어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을 무시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청과 22개 구청을 포함한 서울시 기술직 5급 공무원은 현재
3백65명이며 6급은 1천7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