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양여금을 1조2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하는 한편 지방양여금법을 개정, 그동안 중앙정부예산으로
추진해온 도시가로망사업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방침인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중앙정부예산으로 집행해온 사업을 지방에 이관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지방양여금의 순증규모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
지방양여금을 더욱 늘리거나 <>중앙정부의 기구까지 과감히 지방에
이관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정간 논란이 예상된다.
*** 법개정 가로망.환경,공중위생사업 ***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91년에 5천5백억원으로 책정된
지방양여금을 1조2천억원규모로 늘리는 대신 국도, 지방도, 군도등의
사업에만 사용토록 한정한 현행 지방양여금법을 고쳐 <>일반시의
도시가로망사업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등 환경위생사업
<>보건소. 지소등의 공중위생사업등에 사용토록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정책관계자들은 작년보다 지방양여금을 6천7백억원
증액하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예산사업까지 지방에 이관할 경우 실제
지방양여금 순증규모는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 지방양여금을
더욱 늘려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자당은 앞으로 정부측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이관할 경우 관련기구와 인원까지 지방에 넘겨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