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했다는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던 박동수씨(서울 은평구 역촌동46의
14) 등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9명이 7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법은
위헌"이라며 위헌 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박씨등은 위헌제청 신청서에서 " 안기부직원법은 지난 80년 10월 당시
전두환육 군소장 중심의 군부세력이 불법통치를 하면서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설치, 제정 공포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이 법률에 근거 해 내린 계급정년 퇴직처분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