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5일 전기통신 기본법 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자가통신설비설치 및
목적외 사용제한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기자재 <>통신
위원회설치등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국내법인
<>동일인의 범위 및 소유비율계산방법 <>기간통신사업 참여제한 <>특정
통신사업허가심사기준 신청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기간통신 사업구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