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4월19일자로 모친으로부터 전 식구가 살아오던 대지 30평, 건평
57평짜리 가옥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옥에는 3세대가 전세들어
있고 이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
29조의4 제2항의 단서조항과 관련, 전세금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서울 구로동 이)
<회신>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있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재산세 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