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줄지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전국의 6백개 중소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0.81%를 각종 공과금과 성금, 기부금 등의
준조세로 냈다.
금액으로는 1개 업체당 평균 4천4백만9천원씩을 준조세로 냈으며 이는
매출액의 0.19%에 불과한 중소기업연구개발비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액수로
조사대상 기업의 94.4%가 준조세 때문에 경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이 준조세로 낸 돈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각종 공과금이 87.4%, 수재의연금 등의 각종
성금과 기부금이 12.6%를 차지했으며 각종 성금과 기부금으로 낸
준조세액만도 1개 업체당 평균 5백65만9천원 (매출액의 0.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금과 기부금중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2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당후원비 20%, 수재의연금 12.9%의 순이었다.
특히 이같은 자발적 공익성금외에 지난 88년 정부의 "준조세 폐지 및
개선대책"에 따라 모금이 금지된 새마을성금, 방위성금, 체육체전성금,
보훈성금과 89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사회단체 기부금 및 각종 찬조금 등도
전체 성금과 기부금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준조세정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광업이 매출액 대비 7.1%의 준조세를 내 부담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규모별로는 50인 이상 1백인 미만이 0.87%, 1백인 이상
2백인 미만이 0.98%, 2백인 이상 기업은 0.71%로 나타나 상시 종업원수
2백인까지의 기업에서는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준조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