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 부담금 부과와 관련, 이법의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90년1월1일 공시지가를 사업착수시점의
지가로 인정하고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의 완료시점 가격은
분양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행정심판을 올해부터 취급하면서 각종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주요 판례를 보면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업이 시작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첫 공시지가인 90년
1월1일 공시지가를 사업착수시점 지가로 인정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착수시점의 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또 지난 89년 1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분양가격을 사업완료시점의 가격으로 인정키로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특히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도 앞으로는 분양가격을 완료시점의 가격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총1천4백14건으로 이중 4백75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8백11억원의 부담금을 부과, 상반기중 85건
57억원에 대한 징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상반기중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행정심판 요구건수는 94건으로 이중 45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발이익환수법이 단기간내에 제정됨으로써 일부
미흡한 내용이 노출되고 있는 점과 관련, 앞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법체제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