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재학생들의 학원 수강이 각시도 교육감 재량에 따라 연중
허용된다.
교육부는 19일 현재 방학중에만 재학생의 학원수강이 허용돼오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각 시.도 교육감이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학생의 학원 수강을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이후 그동안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과
이법의 시행지침에 따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금지됐던 재학생의
학원수강이 사실상 완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중.고교의 보충수업 실시여부와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교육감 재량에 위임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학원수강 권한을 사실상
위임한것은 교육 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 교육자치 정신을 살리고 각
시.도 교육감의 자율영역을 확대하기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재학생들의 학생 수강 허용을
지방의회의건의나 지역 학부모,주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 승인을 요청해올 경우 각 지역의 실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 학원의 정원초과 교습행위와 수강료의
과다징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채용토록 하는등
학원강사의 채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교습에 대한 단속과 학원의 교육여건 개선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재학생의 학원수강여부를 시도 교육감에 위임함에 따라
관계법령및과 외교습 시행지침을 이달중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로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지역의 경우 재학생
학원수강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장래 도시.농촌간의 학력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학원수강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강원,충북등 일부 시도에서는
지역내 학원의 수용시설등 여건이 크게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중.고생 학원수강은 지난 80년 7.30 교육개혁조치이후 전면
금지돼오다가 지난 89년 6월 대학생 과외허용과 함께 여름 겨울
방학기간만 부분적으로 허용돼 왔었으나 일부 재학생들의 비밀
불법과외등이 성행,그간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