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일근무거부는 쟁의조정법위반"...대법원형사2부 판결 입력1991.07.09 00:00 수정1991.07.09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휴일근로를 거부한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노동쟁의조정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노동쟁의조정법등 위반혐의로기소된 한국요쿠르트노조위원장 김남수씨(30)에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이같은 이유를 들어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힘들긴 하네요"…탄핵 압박에 신음하는 與 의원들 2 "롯데칠성, 해외 자회사 실적 기여 확대 전망"-KB 3 LG 신학철 부회장 "트럼프 정책변화, 예고된 것…위기를 기회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