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휴일근로를 거부한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노동쟁의조정법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요쿠르트노조위원장 김남수씨(30)에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