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지역공동도급제도를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와 지역경제지원 차원에서 종전대로 존속시키기로하고 현행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지역공동도급의 의무화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30일 조달청은 지역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토록한
지역공동도급제도가 그동안 규정의 미비등으로 논란이 증폭되어왔다고 보고
전국규모 건설사와 지역업체의 도급비율,공사주종관계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조달청은 최근 국회 건설위등에 청원을 내는 한편 당정회의에
이문제를 상정시켜 공동도급에 대한 최종적인 지침을 얻어내기로 했다.
조달청이 이문제를 당정회의에 상정시키고자하는 것은 재무부등
관련부처와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당정회의에서 지역공동도급 의무화원칙이 정해지는대로
전국규모건설업체와 지역업체 구분없이 주계약자의 도급비율을 60%선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공동도급에 대한 논란은 전국규모 건설사들이 이제도를
자유경쟁제한요소라며 반발해온데다 지난5월에는 재무부역시
예산회계법상의 자유경쟁정신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업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등으로 증폭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