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강한 맹독성 농약 생산이 금지됐다.
농림수산부는 28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던 맹독성 농약인
"테믹입제"와 고독성 농약 7개등 모두 8개품목을 고시 폐지, 이들 품목의
생산이 이날부터 완전 금지됐다.
이날 고시 폐지된 고독성 농약은 "헵테노유제", "살비란피유제",
" 피리디 피유제"," 바미드액제", "포스톤유제", "알리포유제",
"그피로빈유제"등이다.
이에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약으로 고시된 품목은 총 4백83개
품목으로 줄어 들었는데 이를 독성별로 구분하면 맹독성 농약은 없고
고독성 농약이 23품목, 보통 독성 농약이 4백60품목이다.
이는 일본이 맹독성 25품목, 고독성 4백53품목, 보통독성 1천5백42
품목의 농약을 고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독성이
낮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번에 폐지된 맹독성 농약인 "테믹입제"는 산림해충인
솔잎혹 파리방제약으로 독성이 아주 강해 산림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인 "포스팜액제"가 개발됨에
따라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품목을 폐지키로 했으며 고독성 농약인
7개품목은 모두가 과수등 원예용 약제인데 품목대체가 가능한 저독성
농약이 다수 개발되어 생산업체가 자진해서 품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앞으로도 농약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고독성 농약등은
생산을 제한하고 신규품목고시 및 등록을 일체 금지하는 한편 독성이
우려되는 농약은 점진적으로 품목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