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대상자로 알려진 1천6백90여명중 한승헌변호사와 박형규목사등
1백50명은 27일 국가를 상대로 "원고 1명당 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은 군본연의 직무범위를 크게 벗어난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종교계.학계.정치계.법조계.재야.노동계를 포함해
모두 1백50명이다.
한편 윤이병의 가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군대, 민주화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선언을 통해 바른 소리를 한 모든 군인들에
대한 수배조치가 해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