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고 휘발유 등유의 유가자유화는 약1개월의 시차를 두어 8월초에
실시할 방침이다.
21일 진임동자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휘발유 등유 벙커C유를 대상으로
유가조정작업을 벌이고있며 휘발유 등유의 유가자유화는 약1개월의
예시기간을 두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벙커C유는 제조업경쟁력강화차원에서 휘발유와 등유는
걸프사태로 지난해11월 가격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해서 가격이하는
검토하고 있지만 휘발유는 공장도가격을 내려도 특소세율의 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은 현생수준이상을 유지할것임을 시사했다. 휘발유는 특소세율
인상을 놓고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으나 소비자가격이 오르더라도
사회간접시설투자재원마련을 위해 현해 보통휘발유기준 85%(유연은 70%)의
특소세율을 1백20 1백30%로 인상조정하자는 주장이 우세한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는 공장도가격이 10% 내려도 특소세율이 1백20 1백30%로 인상조정될
경우 소비자가격은 10%정도 오르게된다.
유가자유화는 대상유종인 휘발유 등유의 가격이 달라지면 새로 조정된
가격을 정착시키고 가격이 자유화되는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해 가격조정후 약1개월의 시차를 두어 실시한다는게 동자부의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달말안으로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유통부문의
경쟁촉진등 석유산업규제합리화시책도 8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