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의 88.9%가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지 10년동안
하도급질서위반 허위과장광고 과다한 경품제공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견해가 41.7%나 됐고
기업결합규제등은 비현실적이라는 응답이 절반가까이 (47.5%)돼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제력집중완화와 독과점시장구조개선을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로
들고있어 지금까지의 경제력집중해소 시책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대한상의가 지난4월
국내기업체 1천5백개를 대상으로 벌인 "공정거래제도 10년의 평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68.6%가 잘알고있다고 밝혔고 전혀 모른다는 답변은 0.6%에
그쳤다. 그러나 "들어본 정도"라는 응답도 30.8%나돼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욱 확대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각종 제재조치에 대해 52%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제재수준이 미흡하다는 견해도 41%나 됐다.
공정거래제도 운용의 평가=시장지배적사업자를 관리(독과점규제)한
성과에 대해 59%는 차츰 효과가 나타난다고 대답했고 14.3%는 기여했다고
응답,73.3%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가격담합등 부당한 공동행위규제도
상당히 줄어들긴 했으나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46.1%)하거나 현재수준의
규제를 계속해야한다(37%)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불공정한 국제계약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사업자에게 도움을
주었으며(76.2%)하도급거래질서도 점차 정상화돼가고있다(61.2%)고
대답했다.
그러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흡수합병등의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제도는
경제여건변화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해야하며(47.5%) 기업집중을
방지하는 효과도 적었다(33.3%)는 대답이 많았다. 기업결합규제로
경제력집중이나 독과점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답변은 17.5%에
그쳤다.
각종 경제력집중완화시책의 필요성에 대해 무리한 기업확장은
지양돼야하며(48.4%)그 피해가 커(42.7%)계속 억제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력집중이 계속될경우 중소기업의 위축(52.3%) 전문성저하(23.1%)
분배의 형평저해(13.2%)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불공정거래행위중 허위과장광고(36%)와 바겐세일(17.5%)이 가장 심각하며
이로인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있다(52.4%)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78.8%는 차츰 효과가 나타나고있다,10.1%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고 효과가 없다(9.7%)거나 오히려 기업부담만
가중된다(1.4%)는 답변은 11.1%였다.
공정거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제와 협조가 필요하다(31.7%)는
의견이 많았고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경제력집중 완화및
독과점구조개선(21.5%)유통질서개선(20.7%)중소기업보호(15.2%)경쟁적
산업구조실현(10.6%)등의 순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