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및 제적 규정을 신설하는등 학칙을 대폭 강화했다.
외대는 이날 새로 마련한 학칙개정안에서 학기당 학점평균이
C학점미만인 학생에 학사경고를, 학사경고를 4회 이상받은자에 대해서는
학사제적을 각각 할수 있도록 했다.
외대는 이에따라 학칙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을 얻는대로 오는
2학기부터 학사운영에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외대는 이와함께 장학금 지급규정을 고쳐 현재 학생처에서 장학생을
선발, 지급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각 단대별로 ''장학금 지급심사위원회''를
신설,장학생을 공정하게 뽑도록 했다.
외대의 이같은 조치는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 사건이후 학원안정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