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체협약에 대한 중재재정내용을 노사양측에 통보했다.
노사양측의 17차에 걸친 협상과 노동위의 알선 조정을 거쳐 2차에 걸친
중재결과 확정된 중재결정 내용은 올 임금을 현행기본급의 9.5%인상
생산장려를 위한 특별수당 월2만원(현행대비 5천원인상)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의 4백50%지급등이다. 노동위는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 앞으로
산업평화유지및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추가
특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1백%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시기와 방법은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