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에 대해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22일부터 4조원 규모의 이들 신탁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날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탁업 업무운용요강"을 개정,
외은지점들이 "업무방법서"를 제출, 인가를 받은후 특정금전 및
금외신탁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으며 지난 20일 외은지점들이
제출한 업무방법서를 자동인가했다.
현행 규정상 외은지점들이 업무방법서를 제출하고 7일이내에 재무부가
그 방법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은 지점들은 지난 13일 업무방법서를 재무부에 제출했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일반적인 불특정금전신탁과는 달리 고객이 은행에
신탁자금을 맡기면서 그 자금을 특정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운용해 주도록
요청하고 일정기일이 지난후 운용수익과 함께 신탁자금을 금전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금외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이나 특정금전신탁과 다른 것은
특정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토록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해당 주식이나
채권 등 운용상품을 그대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 2개 신탁은 모두 10억원이상의 신탁자금을 은행에 맡겨야 한다.
지난 4월말 현재 잔액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신탁시장 규모는 32조원
수준이며 이중 특정금전신탁은 2조9천억원, 금외신탁은 1조1천억원 등
4조원 규모로 두개 신탁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이다.
미국은 한국내 미국은행 지점들이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금융정책실 무회의(FPT)에서 올해 상반기중 이들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