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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물거래 수익분에 교육세 부과 검토...국세청

정부는 외국은행 등의 금융선물거래중 수익이난 거래분만을 대상으로
교육세를 물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22일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을
포함한 각 은행의 옵션, 포워드(선물환), 스와프 등 각종 선진적인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한미금융정책실무회의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세법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금융수익금액에 대해 0.5%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들은 성격상 손해 위험도 큰
선물거래의 이익거래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과세기간중 선물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과 마찬가지로 외국은행
등의 연간 15만건에 달하는 금융선물거래중 수익이 발생한 거래의
이익분에 대해 교육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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