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러시아공화국은 자유경제구로 지정된 특정지역의 수출입세철폐및
외화이익의 국외반출자유화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화법안(가칭)초안을
확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러시아공화국이 자유경제구로 지정한 지역가운데 하나인 칼리닌
그라드주 집행위원회에 레오니드 마초프 부의장(경제계획국장겸임)은 이법
안이 이달말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초순 1차적으로 칼린그라드주에 적용될 이법안은 칼린그라드주
를 거의 완전한 대외무역및 외화유치 자유화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법안은 <> 기업이익에 대한 과세면제 <>외화이익의 국외
반출자유화 <> 국내및 외국 노동자의 보증 입국절차의 간소화등을 규정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