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중고선 도입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행 중고선 도입은 정부가 지난 85년4월
해운산업합리 화정책에 따른 후속조치와 세계적인 해운경기 불황을 내세워
전면 금지해오다 지난 89년3월 선령 10년미만의 4천t이하 선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회사들이 국제시장에서 중고선가격이 최저시세를 맴돌던
지난 85년부터 88년사이에 중고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데다 정부당국의
선박확보정책인 계획조선마저 한정된 자금과 신조선 가격의 앙등으로
해운회사들이 해운경기의 뚜렷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운회사들이 적정 선복량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선사들의 대외경쟁력
약화는 물론 선박확보 제한으로 우리나라 배들이 실어나르는 적취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져 지난 81년 국적선적취율은 48.3%에서 85년에는
45.5%로, 그리고 진난해에는 36.3%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획조선 자체로는 해운회사들의 선복량 수요를
충족시켜 줄수 없다고 판단, 지난 89년부터 외자를 도입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BBC) 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 지난해에는
40만t을 건조케 하고 금년에는 84만t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적선사들이 BBC 제도를 이용하려는 희망물량은 금년도
물량보다 3배에 달하고 있어 적정선복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고선
도입이 전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회장 이맹기)는 지난달 30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현행 계획조선 및 국취부나용선은 물량한계
(특히 일반화물선의 선박 확보 방안은 불가능)등으로 중고선 도입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고선 도입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는 선박확보 방안에 대한 부처별 협의제도를
폐지하고 선박 확보업무를 종전과 같이 해운항만청에 복귀시킬 것 <>현행
중고선 도입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 <>금융정책상 각종규제를 해제하고
세제를 완해해 줄 것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금명간 관계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중고선 도입이 <>자본비 부담이 적고 <>시황에 따라
구매하므로 도입즉시 채산을 맞출 수 있는데다 <>신조선의 경우 의사결정을
비롯 발주, 건조, 인도에 따른 준비기간이 긴데 반해 중고선은 기민성이
있으며 <>신조선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취득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점을 들었다.
해운업계는 만일 정부가 현행 중고선 도입제한정책을 현행대로 고수할
경우 해운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측면에서 파격적인 혜택과
외국인 혼승 및 금융상 자율성이 보장되는 편의치적국으로 선적을 이적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국, 노르웨이등 EC(유럽공동체)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외치적 제도를 신설해 국내에 제2치적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선주협회가 최근 조사한 금년도 중고선 도입수요 현황은 총 42척
91만4천t에 이르고 있는데 중고선 도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지난
8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입된 중고선은 12척 6만6천t에 그쳐 이
기간중 국적선사들이 확보한 전체 선복량 3백59만3천t중 중고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반면에 중고선 도입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지난 76년부터 85년까지
10년간 국적 선사들이 확보한 전체 선복량 8백86만8천t 가운데 중고선
비중이 42%인 3백74만5천t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국제시장에서 중고선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한뒤
하락세를 거듭, 올들어 유조선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해운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2년하반기부터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따라서 중고선 도입이 대폭 허용될 경우 해운회사들은 중고선가격의
하락추이와 해운경기시황을 보아가면서 중고선 매입시점을 정확히 포착해야
하며 중고선 도입에 따른 금융창구도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