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24일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당론을
바꾸어 차선안을 금명간 마련해 민자당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키로
하고 홍영기 전당대회의장과 조세형정책위의장 박상천대변인으로
수정안작성 소위를 구성했다.
신민당은 이날상오 김대중총재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실추된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감안해 차선안을 마련키로 결의했다.
박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꾸어 개정에 응하기로 하는등 기존 입장을
후퇴, 2-3일내에 대안을 마련해 민자당측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민당이 이처럼 개혁입법안에 대한 기존입장 후퇴를 공식화함으로써
보안법과 안기부법등 개혁입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게됐다.
박대변인은 차선안의 골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보안법의 경우
개정으로 인해 현재 수감중인 보안법위반자가 상당수 석방되는 선에서
민자당측 개정안을 상당폭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법은 쟁점인 <>국내수사권의 범위 <>국회정보위의 예산심의권등
실질적 권한 <>보안감사권과 정보조정감독권의 정보기관협의체
이관문제중에서 국내수사권의 범위를 당초의 잠입간첩에 한해서만
인정하자는 주장을 후퇴하는 대신 정보위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선에서
양보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경찰위원 2명을 추천하자는 안은 고수하되
경찰위원회의 기능중 경무관급 인사동의권은 양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어제(23일) 민자당측의 나웅배정책위
의장을 만나 대안제시를 요구하자 그동안 <대안이 없다>고만 말해오던
것과는 달리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해 여야간에 개혁입법을
둘러싼 모종의 막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