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1년이상인 사람으로서 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의 설립이 자유로워지고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별 운행횟수를 일정범위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한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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