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하던 원자력 발전소 전문용역업체인 삼창기업 근로자 황모씨(29)가
계기조작중 방사능 피폭허용기준치 4천6백밀리램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고리원전측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운전중이던 고리원전1호기
내부 원자로에서 내부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튜브를 뽑다가 방출된
방사능에 과다 피폭돼 원전 지정병원인 장안읍 한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것.
고리원전 방재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황씨가 측정튜브를 규정보다 길게
뽑는 바람에 방사능에 과다 노출됐다"며 "원자력 운영규칙의 허용기준치인
3천밀리램보다 1 천6백밀리램이 초과 피폭됐으나 검진결과 아무런 이상은
발견할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