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법개안과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1인당
4백워너에서 6백원으로 늘리도록하는 정치자금법개안을 확정했다.
이 정치자금법개정안은 또 광역의회 의원선거의 투표율에따라 신생
정당및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수있도록
하고있다.
민자당은 이날 정치풍토쇄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무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나 윤리위의 여야구성
비율, 정보위의 권한한계, 지정기탁금의 배분문제등을 놓고 야당측과
이견을 보이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