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하게 개정된다.
17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만기후 1년이 지난
주택청약정기예금에 대 해서는 당초 약정이자의 절반을, 2년초과때는 연
1%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기 후 기간에 관계없이 다음달 1일부터
약정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만기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아파트청약에
당첨되지 않았더 라도 별도의 계약갱신없이 당초 약정이율 연 1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또 경과조치로 개정시행일인 5월1일 이전 발생이자는 현행
이율을, 시행일 이후 발생이자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다만
82년 6월27일 이전 가입자는 가입당시 약정이율에 상관없이 5월1일 이후
발생이자에 대해 연 10%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목적인 아파트당첨이
만기일 이내 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아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