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산업및 방위산업 관련 1천6개품목에 대한 60%관세감면제도가
오는 15일 수입신고분부터 시행된다.
11일 재무부는 이들 관세 감면대상 1천6개품목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첨단기술산업 관련품목이 8백23개, 방위산업 소요물품이
1백83개로 15일 수입신고분부터 관세를 60% 감면받게되며 관세감면율은
92년에 50%, 93년에 40%로 낮아진다.
주요품목을 보면 가스발생기 레이저가공기 설계용컴퓨터 기체입축기
열교환기 유전자합성기 용접용로보트 자동계량기 가속도시험기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