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느 곳의 공시지가라도 즉석에서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각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전산서비스제도"를 실시, 토지를 대상으로 한 재산제세 계산때 기준금액
등이 되는 공시지가를 민원인에게 컴퓨터 조회를 통해 즉석에서 바로
알려주기로 했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의 기준가액
<>상속.증 여된 토지가액의 평가기준 <>올해 처음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표 산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매수,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보상가격을 계산하는 등 행정목적에도 이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알아보려면 민원인이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이 많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건설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3천2백만 개별필지
가운데 미수복지역, 하천, 항만, 소유자의 주민등록 미확인 토지,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2천 4백만필지에 달하는 민간인 보유토지를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전산 입력해 알려주기로 했다.
이는 8백57쪽 규모의 공시지가 책자 1천6백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90년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개별 공시지가 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오는 7월경부터는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인 전국 1백89개 읍.면.동
1백72만9천필지의 91년 1월1일 현재 공시 지가도 알려줄 계획이다.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알고자 하는 민원인은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제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신리 621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세무서 민원담당자에게 부탁하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즉시 이 땅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45만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