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소재 대지
3천9백80평(시가 2천억원 추정)을 회수하기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토개공은 지난 86년 4월10일 역삼동에 있는 문제의 땅 3천9백80평을
현대측에 평당 4백5만원에 매도하면서 89년 4월10일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3년안 에 업무용 건물을 짓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그
기한을 연장해 주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9일 이 땅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됐고 12월 29일에는 은행감독원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현대측은 지난 3월4일까지 자진 매각처분하도록 권고를
받았었다.
토개공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토개공이 보유토지를 매각할때
3년안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대측에는 그 기한을
두차례나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정용도대로 사용치 않고
있어 이 땅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