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여행업협회(회장 한명석)는 3일 국무총리실,교통부등에 지난
해말 여행업과 관광버스업을 오락,유흥업에 포함시킨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주도록 건의했다.
여행업협회는 재무부가 과소비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말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부기구인 관광정책 심의회(의장 국무총리)와
사전협의도 없이 관광업종을 오락업종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내의
행정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을 주요 목표로
하고있는 관광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 돼있는 상태에서 빚어진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따라 총리실과 교통부가 재무부측과 협의,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여행업을 오락,유흥업종에서 제외해주고 광고
선전비의 손비처리 제한과 접대비의 손비처리 한도축소 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정부 대부분 부처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가 거의
백지상태인점을 감안,앞으로 관광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관광정책심의회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고 교통부가 종합조정기능을
갖도록 해줄것도 건의했다.
여행업체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여행업이 오락,유흥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외국 거래업자들에 대한 이미지 실추,세금부담 가중,광고
선전비및 접대비의 손비처리 제한등 연쇄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외화획득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관광산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