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은행대출금 규모가 많은 순서에 따라 정해진 30대 계열
기업군(재벌)이 각각 주거래은행과 협의해 업종에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3개씩의 "주력업체"에 대해 은행대출금을 대출한도(바스켓)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재벌이 계열회사를 처분할 경우 주력업체를 추가로 2개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각 계열이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주력업체를 최고
5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열사,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지분이 8%이하인 "국민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출규제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비주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은행대출규제를 계속 강화,
비주력업체들의 대출한도관리 지도비율을 5대 계열의 경우 지난해 실제
대출비율보다 낮추고 6-30대 계열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출비율로 동결키로
했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개정, 공포하여 오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하되 주력업체
선정 관련규정은 오는 4월초부터 실시키로했다.
재무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개편방안은
주력업체에 대한 또다른 지원책으로 <>주력업체가 공장부지를 취득하거나
<>계열내의 다른 기업이 주력업체에 투자하거나 <>주력업체가 신기술개발
등을 위해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 및 부동산매각이나 증자 등의
자구노력의무도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31-50대 계열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에는 주거래은행의 승인제도만을
계속 유지하고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기업투자때는 주거래은행의
승인과 자구노력 의무를 모두 면제, 사실상 규모가 작은 계열들에 대한
금융규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30대 계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신한도관리를 은행별과 계열별로
병행실시해오던 것을 계열별 관리를 폐지, 30대 계열의 비주력업체들에
대한 총량적 대출한도관리는 계속하되 계열별로는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각 계열에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재무부는 주력업체와 다른 기업의 합병은 업종의 동질성이나
합병사유의 타당성 등을 고려,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장산업이 어느 시기에 사양산업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후 주력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주력업체에 대한 자금관리를 강화, 은행 책임아래 주력업체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하고 자금관리 결과를 은행감독원에
정기보고토록 하며 대출금 유용사실 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해당업체를 주력업체에서 제외하고 <>제외업 체를 대신해 다른 업체를
주력업체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기업으로 선정되어 대출규제를 받지 않던 기업의
주식위장분산 사실이 밝혀지거나 8% 지분율을 초과했을때는 일정기간
부동산 취득 및 신규투자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제도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한은재할 잠정비율의 적용시한을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시 기업주 및
배우자의 거주주택을 제3자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