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시.군.구의회의원의 사퇴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결
원이 생길때 마다 실시하지 않고 6개월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오는 26일 선거가 끝나면 이를 정부측에
요청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시.군.구의회수만도 2백60개에 달하는데다
의원수도 4천3백4명에 이르러 의원의 사망 또는 사퇴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결원이 생길 때 마다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거의
상시화돼 선거관리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4일 "기초의회의원수가 전국적으로
4천3백여명에 달해 사고등으로 인한 결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다
오는 6월의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이어 총선이 실시되면
시.군.구의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광역의회나 국회의원선 거에 출마할
사람이 나와 결원이 생길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원이 생길때 마다 보
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가 상시화 돼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에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지방의회의장이 결원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키로 되어
있는 만큼 6개월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실시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의 전부무효판결 또는 결정이 있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함으로써 실시케 되는 재선거는
현행선거법에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퇴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실시키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수시로 실시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