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법원에서 경매했으나
경락인이 그 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도 전에 폐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 하는지요.(청주시 우암동 송)
<회신>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페업시의 잔존 재화인 이
건물의 과세표준 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국세청 부가세과)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