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에게 징역 15-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임태성검사는 2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김문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단 신칠성파 조직원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를 적용,두목 김영찬피고인(39)에게 징역 15년,고문
이정웅(50).김영근피고인(48)등 2명에게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
임검사는 또 행동대 간부급
정병찬(35),박병수(36),김판곤(36),이징수피고인(35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행동대원 김이용(34).박종범피고인(34)등 2명에 대 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임검사는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등은 지난88년 12월 폭력배 30명을
모아 신칠성 파란 범죄단체를 조직한뒤 오락실을 운영하는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인정돼 사회질서회복
차원에서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 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단체조직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4개
폭력단(신20세기파,영도파,칠성 파등)의 조직원에 대한 사실심리가 끝나
구형이 된 것은 신칠성파의 경우가 처음인 데 나머지 3개 폭력단 조직원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달중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