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등 23개지역 연립주택및 단독주택 1천4백88채 4천6백80명의 가옥주에
대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지역주민이 희망하면 재건축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건축한지 20년이 못돼 주택건설
촉진법상 재건축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지난해 발생한 홍수로 1-5일간 침수
되는 바람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노후불량주택으로 간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대상지역이 되면 지역내 단독주택 소유자는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연립주택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을 결성, 공동주택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이번에 재건축사업이 허용된 지역은 송파구 풍납 1,2동 11곳, 강동구
성내동 461의1 보성연립등 성내동 4곳, 구로구 개봉동 232의1 영실연립등
개봉동 6곳, 마포구 신수1의 2 일대와 서초구 방배동 1339 일대등이다.
서울시는 작년 수해이후 해당 구청별로 재건축추진을 위한 안전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작년말 대한건축사협회에 수해지역 안전진단검사를 의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천4백88채를 가려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