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의 수입에 대한 산업피해판정에도 불구, 매월 1백만달러어치
이상이 수입돼 국내 목할저업계가 타격을 입고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등에서의 목할저수입량이
많아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 이를 억제
키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관세율을 대폭 상향조정치 않아 그동안
약 4백30만달러어치의 나무젓가락이 더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산업피해판정 당시에는 13%인 수입관세대신 53%의 긴급관세를
매기기로 했었다.
목할저업계는 이에따라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피해를 입어 국내 2백
여개사중 1백50개사가 이미 도산했거나 전업했으며 고급목할저를 생산하고
있는 50여개업체들도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입목할저의 경우 수입공급 가격이 상자(5천개)당 1만2천5백48원
수준인데 비해 국내산은 2만64원 정도여서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산업피해에 따른 긴급관세적용이 제때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 그절차및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지금까지 고추가공제품을 비롯 LDPE(저밀도폴리에틸렌)필름
돼지고기에 따른 산업피해등의 과다수입에 따른 산업피해도 제때 처리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긴급관세적용은 상공부의 검토를 거쳐 재무부 관세심의위원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해 통상 4-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