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과 관련,
한보그룹에 대해 증여세 25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그러나 25개 관련 주택조합에 넘긴 토지 4만8천평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추징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분양 백지화에 따른 사후처리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현단계에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한보주택 등의 수서지구토지에 대한 과세처리상황"을
발표하고 한보주택과 한보철강이 임원명의로 취득한 땅 가운데 지난 89년
8월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후 제3자명의로 취득한 4천5백평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25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89년말 현재 한보측의 수서지구 토지중 제3자
명의 부동산 2만6천평에 대해 지난해 11월 증여세 84억원을 추징한바 있다.
국세청은 한보측이 수서지구에서 지난 89년 7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나머지 제3자명의 부동산 4만3천5백평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 증여의제로 과세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과세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서특혜의혹사건이 터지면서 그동안 한보주택 등의 수서지구
토지(1백27필지)에 대해 원소유자 55명을 상대로 토지매매계약서와 거래
대금수수관계를 현장 조사한 결과, 한보측이 지난 88년 4월부터 89년
12월까지 한보주택 부사장 이경상씨등 임원 4명의 명의로 총 7만4천평을
3백7억원에 취득한 후 이중 4만8천평을 89년 12월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25개 관련 주택조합에 등기이전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보측이 4만8천평을 관련 주택조합에 양도차익없이 2백79억원
(평당58만5천원)의 취득가액대로 넘긴 것으로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토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모두 7백6억원(평당 1백48만원)으로 양도차익이
4백27억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1백34억원, 가산세
52억원등 총 1백86억원을 추징할 수 있으나 서울시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 특별분양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한보주택 등의
토지양도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돼 소유권이 환원되거나 매매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추징세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토지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7백6억원은 임의성이 있고
<>관례에 따라 아파트완공후 정산확정된 분양가격에 따라 과세해야 할지의
여부등 매매계약이나 양도절차상 문제 등 때문에 현단계에서 과세를 위한
실질적 양도가액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한보에 대한 특별부가세 추징은 서울시의 특별분양
백지화등 택지문제에 대한 사후처리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토지가 지난해 7월 서울시에 3백45억원에 수용된
상태라고 밝히고 토지수용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특별
부가세는 면제되고 방위세만 8-9억원이 과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