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이 또다시 "분규병" 진통을 겪고 있다.
이 회사의 노사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총1백32개항의 단체협약안을
놓고 50여차례 협상을 진행, 1백12개사항에 대해서는 잠정합의를
보았으나 20개항은 합의를 보지못한 가운데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미타결된 20개조항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양보할수 없는
내용"들이고 노조로서도 "파업을 강행해서라도 "따내야" 할만큼
근로조건및 복지문제 개선에 중요하다"고 보는 항목들.
이에따라 노사양측은 지금까지 50여차례의 단체협약안 경신협상에도
불구, 노조는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선택해 노조간부및 조합원
51명이 1백8m의 골리앗 클레인에서 농성하는 사태로 번졌고 회사측도
단전 단수나 직장폐쇄등 강경 자세로 맞서고 있어 좀처럼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항목은 조합원의 해고를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쟁의기간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할것,
협약의 유효기간단축(1년)등.
회사의 노사가 단체협약(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개별 항목들을
정리해본다.
<> 징계위원회 = 당초 노조측은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가 회사측의 강경한 태도에 부딪치자 "해고시에 노사가 합의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고있는 상태.
노조측은 "수정안이상은 절대 양보할수 없다"며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회사측이 해고권을 남발할때 버틸수 있는 "자위권" 항목"이라고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순환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말하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회사측이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하고자 할때
1심이 끝난후 재심결정은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쟁의기간중의 임금
노조가 지난해11월초 제시한 단체 협약안에서는 쟁의기간을 정상
근무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수정안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쟁의기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소 후퇴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절대 양보할수 없는 것이다.
어둑이 쟁의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 유효기간단축 = 노조측은 단체협약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재교섭을 할수있다는 항목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2년마다 하는 단체협약 협상도 협상기간이 2-3개월씩
끌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1년 또는 재교섭 요구는 혼란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 조합원교육 = 노조측은 매분기별로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조합원이 가입할때도 2시간씩의 교육시간을 회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회사측은 기존 조합원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신입사원및
신규조합원에 대한 2시간씩의 노조교육은 인정하고 있어 이문제는
해결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휴일중목 처리 = 노조는 유급휴일이 중복될때 하루의 휴일을 이틀간
근무한것으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한데 반해 회사측은 하루로 간주하되
임금만 1.5배를 준다는 입장이다.
<> 복지사업 = 노조측은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고 무주택자 주택구입
자금지원및 소비조합 상근 2명의 전임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주거 안정 기금의 조성 취지만을 단협에 명시하고
소비조합의 상근은 인정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제수당 = 노조측은 3-5년 1만원, 5-7년 2만원, 7-9년 3만원,
9-13년 4만원, 13년이상 5만원의 근속 수당을 신설하고 도크수당
1만원, 가족수당 3천-5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회사의 지불능력을 고려, 노조보다 1만-2만원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도크수당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성과급에 포함
시킨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