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5일 수선유지비 보험료등 최근 장기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요인이 가중됨에따라 지난86년부터 적용해오던 월임대료를 5%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1급지인 서울지역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월임대료가 평당
4천8백43원에서 5천84원으로 2백41원이 올랐으며 2급지(부산등 직할시,
인구60만이상 도청소재지, 안양 성남등 수도권 위성도시)는 4천5백26원에
서 4천7백50원으로 오르게된다.
3급지(울산등 인구30만이상도시, 도청소재지)는 4천2백8원에서
4천4백16원으로, 4급지(10만이상도시, 대도시주변 5만이상도시, 수도권
읍급도시)는 3천8백94원에서 4천86원으로, 5급지(인구 10만이하도시)는
3천5백77원에서 3천7백5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장기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자모집이 끝난
장기임대주택은 형행 보증금을 유지하고 3월이후부터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한해 급지별로 5%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1급지 장기임대주택의 보증금은 평당 39만6천70원에서
41만3천2백25원으로 <>2급지는 29만7천3백60원에서 31만1천8백69원
<>3급지는 19만8천20원에서 20만7천9백1원 <>4급지는 14만8천5백30원
에서 15만5천9백34원 <>5급지는 11만8천8백10원에서 12만4천7백27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