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정부측의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민족음악 협의회와 민족문학 작가회의, 민족미술협의회등 9개 재야 예술
단체의 연합체인 ''음반법 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 민족예술인 총 연합공동
대책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마련한 음반법개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번 제 1백52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정부.여당의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음반법의 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의, 농성, 헌법 소원제청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 법안통과 저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중 음악의 작사, 작곡, 편곡자등 작가 대중모임인 ''하모니회''도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음반물에 있어 무단 복제와 사전 심의와는 전혀
관계가없는 부분임에도 이 법안은 두 부분에대해 동질의 위법으로 규정,
처벌을 강화하는등 개악 규정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측에 대해 동
법안의 상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와관련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안''이 현행 음반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윤의 사전 심사 조항 강화
<>불법음반 제작자 처벌조항 강화 <> 비디오 관련 조항을 음반법과 함께
묶은것 <>외국인의 음반업계 진출 허용조항등이 개악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공윤의 사전 심사강화''라는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 법률안의
17조는 당연히 없어져야할 공윤의 심의 제도를 폐지하기는 커녕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국제적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있는 내용''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제조항까지 첨가돼 공윤의 심사 기능을 무한데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음반 제작자 처벌 조항 강화'' 부분은 불법으로 제작된 음반에
대해서 종전에는 음반의 견본품만을 수거하도록 돼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견본뿐 아니라 음반 전체를 수거토록 돼 있는등 "민족 음악 진영에 대한
탄압의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또 이 개정법은 매체의 속성과 유통 경향, 판매처등이 전혀 다른 비디오
테이프와 오디오 음반을 한데 묶어 행정적 편의에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비디오계의 불법, 퇴폐, 저질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악 감정에 편승,
비디오의 불법행위규제를 더욱 쉽게 함과 아울러 음반에 대한 불법규제도
동시에 처리하려는 의도를 풍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상의 3가지 사항이 음반법의 반민주적인 요소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완전한 개방''은 "현 정권의 외세에 대한
예속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 당국선 건전음반문화 정착위해 필요 반박 ***
이에대해 문화부는 "최근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비디오물은
청소년 위해 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 음반 문화 정착을
도모"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재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문화부는 첫번째로 음반과 비디오물를 한데 묶은데 대한 비난에 대해
기술의 발달로 음향, 영상매체의 복합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에서
음반과 비디오물을 분리하여 입법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또 국내시장 개방은 장기적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해 국내기술을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음반. 비디오에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음반.비디오가
유통이 빠르고 대중에게 대량으로 확산되는 신종 매체로서 사후에 규제할
수 없는 특성이있으며 저작권법 및 형법에 의한 규제는 사후적 규제내지는
구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