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려화재는 31일 직업훈련도중 사망 재해등 제반위험을 담보해 주는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을 단독 개발, 오는 11일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능인력양성등을 목적으로 한 각급기관들의 직업훈련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보험은 앞으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부담해야 할 직업훈련생들의
재해위로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은 이번에 첫 등장하는 것이다.
사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 납부하는 보험료는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고려화재는 설명했다.
이 보험의 기본계약은 훈련생이 직업훈련도중 재해를 입는 경우 완치
될때까지 치료비전액을 보상하며 신체장애가 남을때는 평균임금의 50-
1천3백4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사망시에는 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과 90일분의
장레비를 지급한다.
예컨대 일반건설공사 기능인력양성과정(훈련기간 3개월/월가입금액
1인당 50만원/훈련생 30명 기준)의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1백8만3천6백원(1인당 3만6천1백2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보상내용은 치료비 전액과 함께 후유장애위로금으로 82만1천
9백-2천2백2만6천9백20원을 보상해준다.
사망시는 장례비 1백47만9천4백20원과 유족보상비 1천6백43만8천원등
총 1천7백91만7천4백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