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대학입시부정의 근절을 위해 교수들의 개인레슨에 대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대구지역 대학 예능계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전임강사이상의
상당수 교수들이 시간당 5~10만원의 개인레슨비를 받고 고교생.대학생들을
지도해오고 있다는 것.
이들은 대부분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개인별로 레슨을 해오고 있으며
1-3개월을 기본기간으로 정한뒤 필요시 레슨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시내 K대 음악과 K교수는 고급아파트에서 고교생의 경우 시간당 10만원,
대학생은 5-7만원꼴로 개인지도를 하고 있으며 Y교수도 집에서 학생들에게
시간당 7-10 만원에 개인레슨을 하고 있다.
특히 이학교 국악과 Y교수는 최근 재학생들에게 정규수업외 개인레슨을
강요해 1인당 월 20 30만원의 레슨비를 받아오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Y대 음대 성악과 J, K교수는 학교연구실에서 시간당 10만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기악과 Y, L, Y교수등 상당수가 각자 집에서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예능교수들의 개인레슨은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가 심하고
목관악기 전공분야에서 특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Y대 음대 대의원회가 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백95명중 32%인 94명이 입시전 전임강사이상 교수들로부터 개인레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며 전임강사이상 교수들의 개인레슨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경북대 음악학과 정욱희교수(36.여)는 "교수들의 레슨비가 외국보다
턱없이 비싼 것은 현행법상 교수들의 개인레슨이 금지된데서 기인한다"면서
"개인레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체능계 지망생 학부모들은 근본적으로 입시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개인레슨행위가 금지돼야 한다며 개인교습관행과
입시제도가 개선되지 않는한 이같은 부정이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