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세제상 규제조치를
연중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개인서비스요금 중앙대책반(반장 전윤철 경제기획원
물가국장) 회의를 열고 주민이 신고하거나 직권인지한 요금의 과다인상.
부당인상.선도인상 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요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상시화, 부당이득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키로 했다.
또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책임관리제를 실시,요금동향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담합에 의한 공동인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하여금 주요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주 시장별 가격을 조사, 소비자에게 상품구매 정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달중 개인서비스요금은 작년말에 비해 7.7%가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상승품목은 목욕.숙박료, 각종 학원비,
가정부임, 외식비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조치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지난 18-26일까지 총1천4백73개 서비스
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1천38개소가 요금을 인하했고 19개소가 요금
인하에 불응해 요금인하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 결과를 납세신고시
반영하거나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내무부는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지난 29일 현재 18만7천4백86개
업소를 점검하여 36개소를 고발조치하고 5백23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교육부는 입시학원 1천2백16개소중 1백11개소(9.1%), 주산학원 4천5백80개
소중 3백52개소(7.7%)를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했다.
이밖에 보사부는 목욕 및 숙박업소에 대한 요금점검을 실시, 6천5백80개
목욕업소와 2만7천6백44개 숙박업소의 요금을 행정지도 수준으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