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로 해임된 법정대 차용준교수(51.행정학)는 28일 유인물 등을
통해 자신을 징계한 징계위원회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자신의 해임이
무효이며 이 대학 지역개발대학원 종합시험에서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주장,교육부와 사법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차교수는 이 유인물에서 자신을 징계한 징계위원회 위원이 법인산하
고교 교감 2명,전문대 교수 1명등 3명이 끼었는 데도 법인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은 사립 학교법 62조2항(징계위원은 당해 학교교원과
법인이사로 구성한다)위반 이라고 주장했다.
차교수는 또 지난해 4월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종합시험에서
인사행정및 지역개발이론등의 전공과목 시험문제가 전공담당 교수가 직접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조교에게 사전에 출제문제를
기록케 해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 해임교수, 유인물 통해 수사의뢰의사 밝혀 ***
차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조사 시정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당시
지역개발대학원장 이었던 현 황총장이 묵살한 일이 있어 이번 해임 징계는
자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차교수는 지난 88년 12월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에서 일단 채점한
점수를 검수과정에서 10점씩 높여 기재한 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었으나
채점과 검수는 교수의 고유권한 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전주대는 그러나 차교수가 교수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1년동안 끌어오다가 지난해 12월13일 시효만료일인
18일을 5일 앞두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차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했었다.
이에대해 임완순 기획조정실장은 "징계위원은 법인측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구성했으며 차교수가
지역개발대학원 종합시험문제가 사전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대학원의 학생이 직장인이 많아 야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출제범위를
가르쳐 준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